인터넷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 면제방법
인터넷과 TV등 결합상품의 경우 보통 약정기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SK, KT, LG등의 메이저회사도 있고, 스카이라이프나 엘지헬로비전(구 CJ헬로비전), 지역방송사 등도 있습니다. 약정기간은 보통 2~3년으로 별다른 사유없이 약정기간내에 해지를 하게되면 그동안 할인받았던 금액을 전액 뱉어내야합니다. 할인반환금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다양한 상황별로 인터넷 TV 상품 해지시 발생하는 할인반환금(위약금)을 면제받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을지 포스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기간내에 단순해지 계약기간내에 단순해지를 한다면 위약금 면제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양도양수자를 찾아서 양도를 해야만 합니다. 약정기간이 6개월 남았다면 6개월간 혹은 그 이상 사용할 분에게 양도..
생활의 달인
2020. 12. 3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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