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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TV등 결합상품의 경우 보통 약정기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SK, KT, LG등의 메이저회사도 있고, 스카이라이프나 엘지헬로비전(구 CJ헬로비전), 지역방송사 등도 있습니다. 약정기간은 보통 2~3년으로 별다른 사유없이 약정기간내에 해지를 하게되면 그동안 할인받았던 금액을 전액 뱉어내야합니다. 할인반환금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다양한 상황별로 인터넷 TV 상품 해지시 발생하는 할인반환금(위약금)을 면제받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을지 포스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기간내에 단순해지


계약기간내에 단순해지를 한다면 위약금 면제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양도양수자를 찾아서 양도를 해야만 합니다. 약정기간이 6개월 남았다면 6개월간 혹은 그 이상 사용할 분에게 양도하는 것이죠. 합법적인 방법이고, 통신사에서도 이방법을 가장먼저 추천합니다. 



양도할 분이 없는 경우에는 할인반환금과 남은 약정기간 납부해야할 요금총액을 따져서 해지하던가, 계약을 유지할것인가를 판단해야합니다. 통상 계약한지 얼마 안됐다면 해지하는게 낫고, 계약기간이 끝나갈수록 할인받은 금액도 커지는 만큼 할인반환금도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2. 개인 변심으로 타사로 변경


개인 변심으로 인해 별다른 사유없이 약정기간내에 인터넷이나 TV등의 상품을 해지하고, 타사로 변경하려 한다면 위약금은 어쩔수 없이 할인받은금액 그대로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 경우에도 앞서 설명해드린것과 위약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양도양수 해야합니다. 



다만, 통신사에서 신규가입자들을 불러모으기 위해 현금지급이벤트 등을 펼치기도 하죠. 이전하려는 업체에게 위약금을 대납해줄수 있는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피스텔, 원룸, 빌라 이사시 단독계약으로 이전 불가한 경우


내가 만약 SKT의 인터넷과 TV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사가는 건물에서 KT와 단독계약을 해서 KT만 사용할수 있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몇년전에는 소비자가 할인반환금을 부담해야 했는데, 2019년에는 기존 통신사와 신규통신사가 할인반환금을 절반씩 부담하게 되어 소비자는 면제되는 정책이 신설되었습니다. 나는 쓰고싶어도 못쓰는 경우이니 소비자 과실이 없다는 것이죠.




할인반환금 감면절차


1) 이전설치요청

2) 이전설치중 단독서비스확인

3) 서비스 해지 및 할인반환금 납부

4) 단속서비스 가입신청

5) 감면금액에 이를때까지 서비스 요금 감면


→ 소비자는 할인반환금을 납부하고, 할인반환금만큼 서비스요금을 감면하는 선납부 후보상 방식입니다.


요금 감면 대상


- 결합할인, 약정할인, 장비임대료 할인반환금



이사한 지역이 서비스 이용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산에 살다가 대전으로 이사를 갔다고 가정해봅시다. 기존 활용하던 업체의 서비스가 이사간 지역에서는 서비스 제공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메이저 3사의 경우 그런경우가 거의 없는데, LG헬로비전(구 CJ헬로비전)은 서비스 가능  역보다 불가능 지역이 많더군요. 요 경우에는 내잘못이 아니고 서비스를 못해주는 업체잘못이니 할인반환금이 면제됩니다.



단, 전입신고를 해주셔야만 실제 이사간 것으로 증빙이 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후 3개월안에 해지를 해야만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LG 헬로비전의 경우) 제 경우 전입신고를 한후 3개월 이후 해지신청을 해서 할인반환금이 청구된 경험이 있습니다ㅠㅠ 



정리


1) 약정기간내에 본인 의사로 해지하는 경우

- 타인에게 요금제 양도양수

- 새로운 통신사에 위약금 대납 여부 문의

- 모든 방법이 불가하다면 잔여요금과 할인반환금 따져서 합리적 결정


2) 이사가는 건물 사정으로 통신사 변경해야 하는 경우

- 할인반환금 선납부하고, 납부한만큼 통신요금 면제받을수 있음


3) 이사지역이 서비스 불가 지역인 경우

- 할인반환금 없음(단 전입신고 3개월 이내에 해지해야함)


위약금으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러방법을 모색하셔서 꼭 쓸데없는 비용을 납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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