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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음을 우리집에서 직접 차단할 방법은 사실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내 귀를 막는 것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집 천장에 흡음재를 대서 소음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흡음재는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음악하시는 분들께 용이한 것이 흡음재이지,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곳에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방전체에 흡음재를 두르면 소리가 난반사되어 소리끼리 중첩되면서 소음이 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소리가 나는 집에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지 밑에 집에서 할수 있는 조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온말이 "이사가는게 답이다"란 말인데요. 어찌보면 맞는 말입니다. 윗집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집은 영원히 고통받을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이사가지 않고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윗집에서 들려오는 층간소음... 어떻게 해결할까?


1) 대화로 푸는 것이 불가능할때에는?


일단 피해를 받고 있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하겠지요. 직접 찾아가시거나 관리실을 통해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민사소송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 최악전에 시도해볼만한 방법이 있습니다. 


2)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이웃사이센터 이용하기



층간소음으로 살인까지 벌어지다보니 국가에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합니다. 이곳에서 이웃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시키는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서비스 안내


1) 대상자 : 전국 공동주택입주민

2) 서비스 내용 : 층간소음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3) 현장진단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상담신청

  

상담신청 및 접수가 완료되면 양 세대 각각 방문상담을 하게되며, 미해결시 수음세대의 소음을 측정하게 됩니다. 즉 내가 해결하기 껄끄러우니 관계자들이 직접 나서서 층간소음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해줍니다.



민사소송 가도 될까?


만약 해결이 안되고 지속적으로 고통받는다면 시간과 비용을 감내하고서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천을 드리지 않지만, 윗집에 어떻게든 복수를 해야겠다는 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이란?


직접충격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


층간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에 대해서만 규제합니다. 세탁기 소리 등은 사람의 활동으로 간주해 층간소음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수로로 인한 소리는(변기물 내리는 소리 등)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으며, 개짓는 소리등은 해당이 안되니 참고바랍니다.


층간소음의 기준


직접충격소음 : 1분간 등가소용도 43/야간 38 데시벨

공기전달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45 / 야간 40 데시벨


→ 공기전달 소음의 기준인 45데시벨은 고성방가를 해야되는 수준입니다.


소음관리진동법에 의해 층간소음에 해당되면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 21호


(인근소란 등) 악기, 비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시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형

→ 보시다시피 위반해도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합니다 ㅠㅠ 



최후의 수단은 사용하지 말자


눈에는눈 이에는이로 함무라비법전을 그대로 따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윗집에 못을 밖거나 우퍼스피커를 다는 방식입니다.


<출처 : MBC 뉴스 투데이>


눈에는눈 이에는이 법전이 사용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했으니, 이 방법은 최대한 지양해주시길 발랍니다. 자칫 폭력싸움으로 번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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